곽노현 교육감이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교육감 직무에 복귀했다고 합니다. 2억원을 건네준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어쩌고 저쩌고 해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하네요.
현선거법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여 재선거를 해야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곽노현 교육감은 벌금형을 선고받아 오늘내로 석방되고 교육감직에 복귀한다고 합니다.
돈을 받은 박명기 교수는 검찰 구형 그대로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원, 돈을 건넨 강모교수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법원의 말대로 하면 곽교육감은 대가성으로 준게 맞는데, '윤리적 부조'를 인정해서 벌금형으로 끝난 것이고, 박명기교수는 그냥 대가성으로 받았으니 검찰의 손을 들어준 꼴입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돈을 줬는데 대가성으로 받았다는 이야기가 되지요. 뒤집어서 보면 박교수는 내가 사퇴할테니 돈을 줘라라는 분위기로 사퇴를 했는데, 곽교육감은 그건 모르겠고 불쌍하니 돈받아라 했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한 판결내용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그런지, 뉴스들을 일일이 읽어봐도 요지는 대가성으로 줬지만 윤리적 성격도 있어서 벌금.
곽노현 교육감의 직무복귀는 반갑게 들립니다. 그리고 이게 1심이었으니 형이 확정되려면 2심도, 대법원까지도 갈 수 있으니, 2심에서 갑자기 또 법정구속을 시키지 않는한 꽤 오랜시간 교육감 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뜻 이해가 안가서, 무슨 구린 것이 기다리고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하는군요.
그나저나 곽노현 교육감 인기 폭발입니다. 조금전 네이버 인기 위젯 사회면을 점령하셨군요.
반갑지만 찝찝하군요. 은근 봉도사 재판 무마용 법원의 이벤트일지도.
현선거법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여 재선거를 해야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곽노현 교육감은 벌금형을 선고받아 오늘내로 석방되고 교육감직에 복귀한다고 합니다.
돈을 받은 박명기 교수는 검찰 구형 그대로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원, 돈을 건넨 강모교수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법원의 말대로 하면 곽교육감은 대가성으로 준게 맞는데, '윤리적 부조'를 인정해서 벌금형으로 끝난 것이고, 박명기교수는 그냥 대가성으로 받았으니 검찰의 손을 들어준 꼴입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돈을 줬는데 대가성으로 받았다는 이야기가 되지요. 뒤집어서 보면 박교수는 내가 사퇴할테니 돈을 줘라라는 분위기로 사퇴를 했는데, 곽교육감은 그건 모르겠고 불쌍하니 돈받아라 했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한 판결내용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그런지, 뉴스들을 일일이 읽어봐도 요지는 대가성으로 줬지만 윤리적 성격도 있어서 벌금.
곽노현 교육감의 직무복귀는 반갑게 들립니다. 그리고 이게 1심이었으니 형이 확정되려면 2심도, 대법원까지도 갈 수 있으니, 2심에서 갑자기 또 법정구속을 시키지 않는한 꽤 오랜시간 교육감 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뜻 이해가 안가서, 무슨 구린 것이 기다리고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하는군요.
그나저나 곽노현 교육감 인기 폭발입니다. 조금전 네이버 인기 위젯 사회면을 점령하셨군요.
반갑지만 찝찝하군요. 은근 봉도사 재판 무마용 법원의 이벤트일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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